[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LIG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의 미동의로 회생계획안은 부결됐으나 법원의 강제인가로 LIG건설의 회생절차는 유지된다.
LIG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27일에 이어 속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실시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정관리절차의 종결과 함께 시장복귀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서는 회생채권 1조3617억원 중 78.6%의 동의를 얻어 가결이 되었지만 담보권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의로 가결요건이 부족했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 폐지 또는 채권자 권리보호 조항을 두고 인가가 가능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은 3년간 40%:40%:20%의 비율로 변제한다. 무담보 채권인 회생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변제, 출자전환, 사채가 발행된다.
기업어음(CP) 및 상거래 채무는 30%를 1차년도 거치 후 9년간 균등 변제한다. 20% 는 회생채권 1만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상환기간 15년의 무기명식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밖에 대여채무, 보증채무, 구상채무 등은 2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74%는 출자전환을 실시한다. 대주주의 보유지분은 감자를 통해 7% 미만으로 축소된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다는 기업가치가 높으므로 기업회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LIG건설은 지난 3월 건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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