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마을 주민들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부득이 강제철거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는 지난 6월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개포동 1266 일대 재건마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재건축하자 부득이 29일 2차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재건마을은 서울시 소유 토지 내 집단 무허가건물지역으로 지난 6월12일 대형화재로 주택 74가구가 전소 또는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강남구는 그동안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을 지속해 왔다.
또 보다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실비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시 필요한 보증금 300만 원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이 곳 거주자들은 지난 8월2일 같은 곳에 불법 무허가건물을 재건축하고 강남구는 같은 달 12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후 8월 20 ~ 21일 30개 동 불법 무허가건물이 또 다시 건축 됐다.
최근까지 강남구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면담과 협의를 10여 차례 진행, 9월16일부터 주민들이 무허가건물 11개동을 자진철거 하기도 했다.
그러나 9월 24 ~ 25일 이 지역 부지 중 화재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고물상 부지에 불법 무허가건물 7개 동을 또다시 재건축했다.
또 지난 9월26일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서 전달을 위해 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자 주민들이 실력으로 저지해 무산됐다.
현재도 무허가건물 건축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며 공무원 등 관계자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도 어려운 실정으로 마을전체가 불법 요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은 강남구의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거부하고 주거권 인정 요구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2차 행정대집행 시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강남구의 제안과 행정적 지원을 수용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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