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카드)의 회원정보를 카드사에 불법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7월28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을 안내하기 위해 기존 회원 113만5441명의 개인정보를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제공해왔다.
현재 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KB국민카드 컨소시엄(KB카드·우리은행·하나SK카드)로 변경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제공된 정보는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시스템 고유 식별번호 등이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기존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에는 수집정보의 활용 범위로 '바우처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신한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조항은 없다"며 "개발원은 113만명이 넘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넘겨 현재 사업단에 구성된 콜센터에서 학부모에 전화해 카드전환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개발원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거대한 국가 복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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