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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스마트폰 어플 30일 이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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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스토어의 SK텔레콤과 오즈스토어의 LGU+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환불관련 규정을 스스로 고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앱을 구매자가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로 30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그 동안은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았다.


또, 공정위는 이들을 포함한 올레마켓의 KT, 삼성앱스의 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 받게 하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유료 앱을 팔 때는 무료 체험판 등을 제공하게 하고, 판매계약 체결 후에는 소규모 앱 판매자들을 대신해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관련규정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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