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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수요 휴무' 최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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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허가권을 지닌 남구청이 26일 주 1일 휴무를 조건부로 허가 방침을 밝혔지만 홈플러스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쳐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 대해 주 1회 수요일에 휴무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1주일 중에 하루는 대형마트가 쉬어야만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남구에만 반경 4~6㎞ 안에 2개의 대형마트가 있고 인접 구에도 여러개 있어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대형마트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특히 "'주 1회 휴무' 조건을 홈플러스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그 쪽이 선택할 문제"라면서 "만약 홈플러스가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홈플러스 측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사실상 입점 철회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숭의운동장 한 점포만 평일에 하루 쉬기는 곤란하다"며 "이렇게 된 이상 숭의운동장 내 입점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인천시가 지난 2008년부터 기존의 낡은 야구장·체육시설을 허물고 축구 전용 경기장과 주상복합을 건설하면서 공사비 조달을 위해 상업시설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로 해 촉발됐다.


이제는 사태가 확대돼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2009년 400여억 원을 내고 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근 5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남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다시 지난달 10일 지역 재래시장 기금 제공 등을 담은 '상생 협력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등록허가를 요청했지만 역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박 구청장이 ▲전통시장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ㆍ수ㆍ축산품ㆍ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고, 홈플러스 측이 이중 두 가지를 수용하는 한편 수요일 휴무 대신 영업시간 일부 단축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박 구청장이 수요일 휴무 조건 관철 의사를 밝히고 홈플러스가 이에 반발함에 따라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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