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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애플 아이폰 출시 초기부터 3G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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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구조적이고 의식적인 특허권 침해' 주장..호주에서도 공판

삼성電, "애플 아이폰 출시 초기부터 3G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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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애플의 구조적인 3세대(3G) 이동통신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3G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소한 3G 특허는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간 데이터 접속 등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소송 건수만 4건으로 애플의 4가지 제품 모두 해당된다.

현지시간으로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삼성전자측 변호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애플은 라이센스(특허권)에 대한 주의없이 지난 2008년 아이폰으로 휴대폰 시장에 진입했다"며 "이는 애플이 의식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의) 3G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플측은 "애플은 유럽시장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인텔사의 칩셋을 사용한다"며 "이 방식으로 3G 라이센스는 커버된다"고 주장했다. 루트거 클리만스 애플측 변호사는 "이에 애플은 시장 진입 단계부터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며 인텔의 칩셋 사용으로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전자측은 또 애플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애플측에 협상을 제의했지만 애플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 속 헤이그법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삼성전자의 추가 발언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재판 속개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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