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 변호사 조범석, 김진욱)은 지난 21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경은 지난 2009년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작년 12월 한경 측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 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변론기일이 계속 변경되던 중 지난 21일 한경 측 원고대리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 결국, 항소를 한 SM엔터테인먼트측이 원고의 취하에 동의하면 1심에서의 원고승소판결도 효력이 상실되며, 소송의 일부나 전부가 없던 일이 된다.
한경은 중국에서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 <대무생>, <국부 손중문>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의 향후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