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의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자리에서 “연예인들도 피해자다. 복잡한 세법, 과세당국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해 세금을 추징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의적인 탈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악의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강호동의 경우 이미 국세청이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탈세범’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추징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통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계과세(장부와 증빙자료 등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와 실액과세(장부와 증빙자료 등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 추계과세가 유리하면 추계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과세당국이 추징세액을 따져봤을 때 실액과세가 유리하면 실액과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측정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한다는 것이다. 2005년 18억 9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 총 약 92억 원의 세금을 낸 배용준이 이와 같은 사례다. 납부자는 추계과세, 과세당국은 실액과세로 세금을 계산해 과세한 것.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해당 연예인들은 조세회피나 탈세로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의 최원 정책위원장은 “추계과세와 실액과세라는 두 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액과세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추계과세를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두 개의 기준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 및 소속 세무 공무원이 강호동, 김아중 등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누설해 탈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이경환 변호사는 “현재 고발건이 접수된 상황이며, 수사당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된다면 임할 예정이다”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강호동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7억 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매년 추징세액이 2~3억 원인 강호동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담당 세무사의 단순실수로 판단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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