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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평창 토지, 3년간 개발 제한된 곳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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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평창 토지, 3년간 개발 제한된 곳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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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소 납부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이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20억 원 대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였다. 강호동이 매입한 땅은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주목받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부근이다. 이에 대해 강호동 측 관계자는 <10 아시아>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호동 측이 <10 아시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강호동이 구입한 토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은 관련 법률에 의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해당 자치 단체장이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며,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개사는 <10 아시아>에 “당장은 거래도 못하고, 건축물 신축 및 개발도 할 수 없는 땅이므로 단기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10 아시아 사진. 채기원 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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