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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개인정보 유출은 엄연한 불법행위... 내부 징계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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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개인정보 유출은 엄연한 불법행위... 내부 징계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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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강호동, 인순이 등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언론에 누설해 탈세 논란을 불러 왔다며 국세청 및 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 3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지난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및 국세청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관계자는 <10 아시아>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소득 및 의료비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이고 방대한 개인 정보다. 그런데 이 정보를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무단 열람하거나 무단 유출하는 일들이 내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고,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징계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근 ‘강호동, 인순이 등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적 없다’면서도, 언론에 자꾸 흘러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유출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납세자연맹 측은 MC 강호동이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세청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탓이라며 국세청과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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