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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우회투자 규제 검토.. 온라인 단속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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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국내기업들의 해외 상장(IPO)이나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업종 우회투자에 쓰였던 특수 기업지배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정책당국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상무부는 유관 부서와 함께 이러한 투자수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 통신, 교육, 천연자원 등의 업종에는 외국 자본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올 경우 사업허가를 내주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분변동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개념을 이용한 계약통제 방식이 등장했다. 이는 중국 현지인이 주주인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모두 설립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내자기업이 사업인허가를 취득하고 역외 지주사의 외자기업이 용역·기술·임대 등 각종 계약을 통해 지분 소유 없이도 실질적으로 내자기업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토종 업체들도 국영기업들이 이미 장악한 중국 국내 증시에 상장이 사실상 어려웠다. 메이저급 인터넷 기업 중 자국 증시에 상장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때문에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Baidu)와 포털사이트 시나닷컴(sina.com) 등 거의 모든 중국 인터넷기업들은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나스닥 등 해외 증시에 상장했다. 반대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관련 업종에 진출할 때에도 이를 이용하는 등 계약통제 방식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관행에 대해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외국 기업이 이같은 편법으로 제한업종에 발을 들이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온라인 사업의 경우 최근 중동 지역을 휩쓴 민주화시위에서 소셜네트워크(SNS) 등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면서 중국 정부도 국내 인터넷 감시·통제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가 발간하는 쉐시시보(學習時報)는 7월 “이같은 기업지배구조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달 초 상무부도 VIE를 통한 기업투자방식에 관한 법규가 기업인수합병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계약통제 방식은 중국 내 기업 자산에 직접 손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해외 투자수요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같은 기업지배구조를 받아들여 중국에 투자했지만, 미국 등 해외 증시에 편법상장한 중국 부실기업들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사태가 빈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 건질 것이 없다”는 위기감도 싹텄다.


해외 증시에 IPO를 단행한 중국 기업들 역시 이같은 계약통제 방식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있다. 5월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SNS기업 런런(人人)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본사의 기업지배 구조와 영업형태가 온라인게임 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당국의 법규를 위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계약통제 방식의 우회투자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지금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업체들에 대한 재제는 없겠지만 더 이상 용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외국인의 중국 투자는 지금보다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중국 민간기업들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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