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일 오후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외국 파견 기업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의 간접 고용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사측은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 고용을 중단해 내국인 조종사와의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공사가 조종사 양성은 뒷전에 둔 채 돈으로 손쉽게 외국인 조종사를 데려오고 있다"며 "이들 외국인 조종사들 때문에 한국인 부기장 상당수가 기장이 되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반발에 대한항공 사측은 "항공사 경영 환경이 나빠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외국인 조종사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내국인 조종사의 고용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체 조종사 2500여명 가운데 390여명,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조종사 1070여명 중 130명이 외국인 조종사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의 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이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항공을 고소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조종사 파견이 불법이라고 결론짓고 회사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파견법을 고액 임금을 받는 외국인 조종사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종사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항공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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