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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위험한 당뇨약, 환자 동의 없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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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아반디아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69건이 처방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반디아는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등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금지하고,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 아반디아 등의 처방 건수가 지난해 11월 200건에서 올 6월 37건으로 점차 줄었다"며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먹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해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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