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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중소기업창투사 돈은 ‘대주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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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성동 국회의원, “불법행위 심각”···“이를 막을 법안 국회에 내겠다” 강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5년간 1000억원을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권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관련된 불법거래행위는 34건에 1000억원을 넘었다. 올해만 자금횡령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34건에 임·직원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주주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A창업투자는 실질적 대주주 B씨가 상장사 유지를 위한 매출액을 꾸며 회사자금 128억원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C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D씨는 창투사 자금을 가로채 코스닥상장사에 대한 주가조작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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