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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정옥임 "탈북자 장기고용업체, 지원금 규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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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지원금제도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 원하는 업체에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한다. 임금의 2분의 1을 고용업체에 지원하고 한도액은 취업 1년간 50만원, 3년까지 70만원이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퇴직조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업체도 증가추세이다.

정 의원이 '고용지원금 지급업체의 북한이탈주민 근무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40.9% ▲6~18개월 이하 근무자가 45% 등 18개월 이하 근무자가 무려 86%에 달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최장 3년의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직조치를 당해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입사자만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취업하지도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고 허위신청해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업체도 2009년 2개 업체에서 2010년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고용지원금 지급규모가 올해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안정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을 장기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단기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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