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을 대구은행(DGB)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승인해 준 것과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숙 정무위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 주식 972만4678주(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승인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DGB금융지주 주식을 7.25% 보유한 최대주주"라며 "삼성생명의 주식 보유목적과 경영참가 방식을 확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근거해서 삼성생명이 사실상 DGB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6월 13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경영에 참가한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경영 참가가 임원 선임, 혹은 신규사업 투자 등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삼성생명의 DGB금융지주 최대 지분 소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제1항에서 금지한 지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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