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를 계기로 시장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201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옵션만기 대책과 주식워런트(ELW) 거래 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옵션만기일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리스크를 감안해 거래소 회원들에게 사전 위탁증거금을 부과하고 위탁자의 하루 주문한도를 제한했다.
또 장마감전 단일가 매매시 특정 세력에 의해 종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했다. 금융위는 시장불균형 발생시 장종료 시점을 임의로 결정(Random End)하거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매매 참여를 추가토록 허용했다.
미결제약정 제한, 대량보유 보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했다.
평일에는 선물·옵션의 투기거래에 한해 1만계약으로 제한하고 만기일에는 선물·옵션의 모든 포지션(투기·헤지·차익거래)을 1만계약으로 제한했다. 또 대량보유보고를 선물·옵션 합산 5000계약 이상일 때 변동보고로 1000계약이상 때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장마감 10분전 동시호가 때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해 일시에 현물이 대량 매도(2.4조원)되면서 KOSPI200지수가 급락(2.79%)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 ELW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진입절차를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공정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지수ELW의 유동성공급자(LP)별 할증률 상위 현황을 공표하고, 지수ELW 발행조건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도 선택 가능한, 차별 없는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토록 주문속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증권사 내부에 주문시스템 탑재 등은 금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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