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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그린홈 단지조성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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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 21일부터 10월21일까지..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거쳐 선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5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의 차여사업자를 재공모한다.


지난 5월 참여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건축하는데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들의 사업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업체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대상지 토지가격을 인하해 공모를 다시 하게 됐다.


당초 대지면적 2만5785㎡(1088, 1092번지), 52가구(대지면적 497.2㎡, 건축연면적 198㎡)였던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만974㎡(1092번지), 37가구(대지면적 297㎡, 건축연면적 181.5㎡)로 조정된다.

그린홈 실증단지는 지난 번 1차 공모당시의 사업부지 일부에 우선 3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나머지는 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해당 실증단지에 건축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이 최소 70%이상 되고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10%이상 도입된다. 이는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유명한 패시브 주택단지 성능기준을 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홈 실증단지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린홈 기술의 상업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그린홈 주택과 차별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공모는 21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 기간 건축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모에 신청해야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공동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하반기 중 건설된 그린홈 주택을 일반에 분양한다.


또 실증단지의 에너지 성능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 및 준공단계에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입주 후에도 에너지목표 성능 달성여부를 확인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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