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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 특별계정 기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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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특별계정의 조달한도를 초과하는 필요재원은 특별계정기한 연장을 통해 금융권이 부담하되 재정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계정 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특별계정의 조달 가능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한 초기투입금액은 예보의 과거 정리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예수금 대비 70~80% 수준인 약 8조원에 달한다.


예보 측은 특별계정의 연간보험료 수입과 운영시한(2026년까지 15년간)을 고려할 때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반기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들에 사용한 자금 규모가 약 8조원으로 둘을 더하면 특별계정의 조달범위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5000억 전액을 모두 지원받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아 운용기한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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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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