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대형병원들이 지난해 환자들에게 30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결과, 대형병원 10곳에서 31억2942만원의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명세서 기준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환자수는 10만여명에 이른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64.7%)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15.1%)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사례(11.3%)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7.6%) 등이 적발됐다.
이들 대형병원 중 상당수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료비 확인신청이 많은 병원 상위 10위권에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신청 환급 금액이 23억3000만원이고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