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3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예정인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짓는 청사를 현재보다 4.6배나 넓혀,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중 업무 시설은 40% 정도에 불과하며, 이 업무시설에 1인당 업무 면적도 17평에 달해 '호화청사'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착공한 신청사의 규모는 11만401㎡에 달한다. 이는 현재 도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 본사 2만3821㎡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시설과 주차장이 주된 본관동은 지하2층, 지상 25층 규모로 총면적이 9만7568㎡에 달한다. 배구단체육관, 보육시설, 차량정비동, 경비동, 주유시설, 조경용역원실등은 7448㎡나 되며 24평 20가구, 12평 8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5546㎡ 규모의 직원 사택도 추가적으로 건축된다.
하지만 신청사의 업무면적은 4만6052㎡에 불과하다. 전체 시설면적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41.7% 정도로 작다.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수시설이 전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업무시설의 1인당 업무면적도 55.67㎡(약 17평)에 달해 상당히 넓게 설계됐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의 현재 부채가 22조 8547억원에 달한다"며 "신청사 건립비가 3194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기회에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나머지 면적은 재난종합상황센터와 지역커뮤니티시설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업무면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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