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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전 피해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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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내는 국번없이 123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번 전국 정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가계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본 제조업체·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89개의 한국전력 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 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종합 안내는 한국 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보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보상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전으로 물고기가 폐사한 양식장, 식자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점 등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피해보상은 기존 한전 피해보상 약관 대신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정전 관련 피해 보상을 해준 전례는 없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하면 면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단전 시간이 5분이 넘을 경우에 한해 단전시간 전기 요금의 3배만 보상하도록 돼있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라면 기존에는 최대 800원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피해보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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