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방도 '약'이란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면 보건당국 허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 시행이 허가된 'AZINX75'를 병원 측이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무허가 약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넥시아는 신약으로 개발중인 AZINX75와 별개의 약이다. AZINX75는 신약후보로서 약사법으로 관리돼, 허가 전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넥시아는 한의원이 자체 제조해 파는 여타 한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약사법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9개월여간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은 내려졌지만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은 최소한 AZINX75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그 약이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 준 것은 아니"라며 "넥시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