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의 명단 발표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각 의원실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문제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됐던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 시점과 인접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 의원실의 자료요청이 물밀듯 쇄도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을 앞두고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묻는 의원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접수한 뒤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공식 발표한다. 문제는 경평위 평가와 구조조정 대상 업체 발표 시점. 국감 일정이 경영진단 결과 발표 이전이어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기 힘들다는 게 금융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곳과 계열사 저축은행을 비롯해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저축은행 2곳, 소형 저축은행 3곳 등 총 10여개 저축은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로 금융당국 담당자들이 연일 야근하는 등 진땀을 흘리는 것은 알겠지만 질의에 대한 설명과 자료준비가 너무도 미흡하다"며 "답변 자료가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은 모두 공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담당자는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원이 국장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 예금자에 대한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과 후순위채에 대한 '1000만원 전액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당국이 먼저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크게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부실 저축은행 규모 및 재무상태 ▲예금자ㆍ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자 보호 방안 ▲저축은행 비리 문제 ▲관리 감독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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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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