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시중은행,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올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로 총 13만7068건, 522억원을 과세한다.
재산세 미납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며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영등포구 부과과(☎2670-3253~8, 2670-326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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