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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팝니다" 광고하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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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관보 고시 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약통장 매매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만 처벌했으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 제한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판다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정부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는 주택 입주 관련 증서를 사거나 팔겠다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다.


분양권이나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와 함께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팔거나 사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된다.

불법 광고의 종류는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함께, 인터넷(사이트), SM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어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행위도 불법으로 보고 적발시 처벌한다.


이처럼 불법으로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는다. 현재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어 조속한 시일내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불법 사항을 알선한 중개업자는 행정형벌 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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