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금자리주택 물량 몰리면서 재등장..청약가점 높으면서 급전 필요한 뉴타운·재개발 주민 등 대상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최근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곳곳마다 거래를 알선하는 불법 광고물도 판치고 있다.
하반기 줄줄이 이어지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통장을 매집하려는 브로커들도 크게 늘었다.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은 7월 강남 세곡지구, 송파 위례신도시 등 시세차익을 노릴만한 알짜물량이 많다. 특히 8월 서초 우면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이 3년으로 7~10년에 이르는 공공분양보다 짧아 청약통장 매매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주로 인기단지에 청약하고 당첨이 되면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파는 방법을 쓴다. 청약통장의 원주인 대신 계약금, 중도금을 내다가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매로 명의가 바뀐 것처럼 한다. 브로커들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불입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으면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1000여만원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다.
특히 뉴타운ㆍ재개발 지구처럼 세입자 비중이 높고 급전수요가 많은 곳에 불법 광고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인근에는 청약통장 매매광고물이 곳곳에 붙었다. 가파른 비탈길 끝에 위치한 이곳은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는 낡은 주택가다. 저렴한 셋집을 찾아온 직장인과 외국인, 노인들이 주민 대다수다.
인터넷 공간까지도 청약통장 매매는 공공연히 퍼지는 양상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검색하면 당첨돼도 분양자금이 없다며 통장을 팔겠다는 A씨, 5년동안 500만원을 부었는데 한번 써보지도 못해 아깝다는 B씨 등 불법매매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생활정보지에 종종 광고가 나오긴 했으나 하반기에 몰린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청약하기 위해 미리부터 청약통장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무주택 세대주거나 청약통장을 오래 불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통장매매 광고가 붙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주택법 따르면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을 팔거나 산 사람은 물론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중매매로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이라 구제받을 길도 없다.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청약통장 매매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매매당사자와 알선업자뿐만 아니라 광고 행위자에게도 최장 10년간의 청약자격 제한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입법까지 남은 절차가 많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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