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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자동완성 특허' 침해로 피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텍스트 자동완성(auto-completion) 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당 특허를 보유한 오토 컴플리션 솔루션즈(ACS)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과 방화벽 업체 팔로알토, 최대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들을 제소했다.

ACS는 야후와 링크드인도 같은 이유로 제소했다.


자동완성이란 특정 글자를 입력하면 그와 유사하거나 적절한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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