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경훈 기자]납세자연맹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강호동씨의 세무정보를 유출한 것은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맹은 이 날 오전 10시40분께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과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은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가인 A씨는 "강호동씨가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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