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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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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액 높이기는 FTA 등 경제상황 따라 결정…조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참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8일 400달러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올리기’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관세청은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 나라들보다 낮고 크게 느는 해외여행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금액을 올려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조정을 검토해왔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수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600~1000달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늘리는 면세한도 높이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한도 올리기는 내수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되고 외국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만 면세혜택을 줘 과세형평성,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될 때까지 지금의 면세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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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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