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더라도 고용을 줄일 경우 세제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금액의 4%와 3%(수도권 대기업)를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고용증가와 비례해 2%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일반근로자는 1000만원,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직업전문고교 졸업생은 2000만원씩 공제를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재산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공제율은 최대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을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2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해당년도의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3~6%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14년 말까지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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