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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상여금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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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파업동참 직원들, 무노동 해당 다 줄 수 없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SC제일은행 노조원들의 9월 상여금이 대폭 깎인다. SC제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매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파업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태업(怠業) 형태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파업의 후유증이 급여에 반영된 것이다.

8일 노조원들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체력단련비가 지급됐는데 통상 받았던 금액에서 60%이상 삭감됐다고 한다.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1일에 지급될 예정인 정기 상여금도 150% 중 100%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서는 이를 놓고 지난 6월 말부터 강원도 속초에서 파업을 벌이면서 7월과 8월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차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산출될 것"이라며 "파업이 두 달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듯 상여금도 다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파업에 동참해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원 숫자는 2600~2800명 선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 노사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노조원들은 물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까지도 사측이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꾸준히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C제일은행의 한 지점장은 "파업 중에는 인사이동이 안되게 돼 있지만 사측이 교묘한 수법으로 파업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실제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걱정이고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김재율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을 강조하며 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직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영업점에 복귀한 한 직원은 "노조 지도부가 확실한 대안도 없이 두달 넘게 파업을 끌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커졌다"며 "사측이 인사상 불이익 준다고 하는 등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파업기간 중 급여와 추석 상여금 등 금전적인 문제와 인사 불이익 등의 소문이 번지면서 파업 참여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사이 갈등과 반목도 커지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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