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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료 일률 강제한 조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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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인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및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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