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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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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피심의인의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인의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튿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으로 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현재 2주에서 3주로 연장되고, 심사보고서를 보낼 때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해 비밀보호가 강화된다.

직권인지 사건은 현장조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심사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해야하게 됐고, 시정조치를 내린 후 이행을 확인하고 이행이 없으면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과징금 산정 등에서 고려되는 법위반 횟수 산정은 의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복수의 법 위반도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법위반으로 계산키로 했다.

또, 심리·의결의 비공개 사유인 '사업상 비밀'의 범위설정과 공개사건의 참관신청 고지, 심판정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공동행위에 대한 상정대상 기준에 고려되는 매출액과 시장규모를 '연간 매출액'으로 통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요건 중 시장점유율 기준(50% 이상)을 폐지했다. 부당지원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기준은 현행(지원금액 10억원 또는 지원성거래금액 100억원 이상)보다 2배로 올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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