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아노 조율수리요금 일괄인상 협회에 과징금

시계아이콘00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수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차례 인상해 온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피아노 조율서비스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