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5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업체 한 곳에 대해 총 110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여 받은 업체는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제약업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으로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에 적발된 금액만 총 529억8700만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금액이 349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들은 의사 외에도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108억6000만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 지원 43억9000만원, 시판 후 조사 명목의 지원 19억2000만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 2억7000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35.6%로 제조업의 3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는 제약산업 발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자원이 낭비돼 신약개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으로 전가돼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용 의약품의 경우 환자(소비자)가 약값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국내 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5조819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9%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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