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18% 인하·갱신형 실손의보료 10% 할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민 대상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의 보험료가 각각 11만원, 18%씩 인하된다. 입원·통원 등 무사고 계약자에게는 갱신보험료가 연간 최대 1만2800원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권혁세 금감원장이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일단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판매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기존 건당 67만원대에서 53만~57만원대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소형차를 소유한 저소득자 100만명이 평균 건당 약 11만원의 할인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또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약 2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무사고계약자에 한해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계약자별로 연간 3200~1만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 5년간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이제부터는 대리운전자에게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계약자가 과오납한 자동차 보험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환급요청할 수 있는 '원스탑 조회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구축, 보험금 환급도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또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보험협회가 직접 보험계약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빈곤아동·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소액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5만원(5%)을 폐지하고 전액(100%)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한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행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81세~100세의 실손의료비 위험률을 새로 산출하고, 장애인 보험계약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별을 막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보증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신원보증보험을 발급토록 해, 금융채무불이행자(약 34만명)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 보험협회 등에게 회사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 가능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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