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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5억, 10년간 보유시 양도세 혜택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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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김우진(가명)씨는 서울에서 149㎡이하의 아파트 두 채를 10년간 보유한 다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당시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매매시세인 10억원 수준으로 매매를 했다. 이 경우 단순 차익은 5억원에 달하지만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세율(35%)과 지방세를 합산하면 총 납부해야할 세금은 1억7514만원이다. 10년이나 소유해왔지만 다주택자이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했다. 세제감면 혜택은 다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250만원씩 적용되는 기본공제 뿐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7일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국회가 이를 수용해 법안을 처리하면 김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즉 양도소득금액이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종전 1억7514만원에서 최종 납부세액은 1억1739만원으로 6000만원에 가까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차익 5억, 10년간 보유시 양도세 혜택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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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씨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세부담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수도권 거주자도 지방 거주자처럼 1주택만 보유해도 5년 이상 집(149㎡ 이하 규모)을 세놓을 경우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한층 더 완화된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며 "이에 따라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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