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집을 3채씩 가지고 있어도 그중 한곳에 자신이 살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집 중에서 자신이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을 보유할 때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 적용한다는 의미다. 거주용 자가주택의 요건은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사는 집을 비과세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에 살던 집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된다.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살던 집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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