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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개편]1채만 임대해도 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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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의 내용을 확정짓는 안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에서 1가구만 세를 놓아도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3가구, 지방은 1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매입임대주택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여유자금이 있는 일반인들의 주택매입 및 임대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전월세시장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규모 149㎡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주택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자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할 경우 원래 살던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임대사업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아파트 342만 가구 중 약 84%인 290만 가구가 매입임대사업용 아파트로 활용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 인접지역으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전세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임대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전용60㎡ 안팎 소형아파트는 꾸준한 임대수요와 환금성을 갖춰 임대사업하기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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