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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개편]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안물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소형주택(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올해부터 3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소형주택을 가구 수 산정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과세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 상당액만큼 수입 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가령, 109㎡ 두 채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한 채를 각각 임대해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했더라도 소형주택(85㎡)을 제외하면 2주택이 돼 비과세된다.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임대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또 개정안은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86%(1230만명)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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