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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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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임대시장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임대의 경우 지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2001년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었다가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세재개편안은 전세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중과세 논란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의 60%만 과세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중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통해 월세임대나 상가임대와의 과세 불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과세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투자를 하는 관행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의 순기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월세와 달리 부채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전세 제도로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저금리 기조, 고령화에 따른 수익형부동산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비교적 월세수요가 많고 집주인의 자금부담이 적게 드는 중소형 주택들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 실장은 "한창 수도권 전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라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전세보증금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통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주택수 계산 여부나 주택형태에 대한 과세여부 등 제도 변경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표해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세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양성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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