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해 학교 정규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도 명기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제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자율화를 선언했고,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를 통해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가지 규정 모두,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해 만들어진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가능하다.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본인의 종교에 반하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종교 행사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해 학교 배정 시 학생이 자신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건국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금지'의 범위를 확대해 서울지역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쯤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빠르면 당장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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