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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中企 상속재산 공제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할 경우 공제율이 최대 40%에서 100%로, 공제한도가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을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현재는 10년 이상 가업일 경우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공제한도가 적용됐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또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3년 연장, 2014년 말까지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원활한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유도하도록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출연금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했으며, 기금 사용용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1건당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하며,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31일 농협법 개정으로 내년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으로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는 면제하도록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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