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타당성 검사 피하려...오송단지 진입로 '꼼수'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해양부와 충청북도가 청원군 일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로를 건설하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수 차례에 걸쳐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은 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5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총 길이 4.8㎞ 구간을 4㎞ 구간과 0.8㎞ 구간으로 나누고, 4㎞ 구간은 국토부가 0.8㎞ 구간은 충북도가 각각 건설키로 했다.


두 기관은 또 2007년 3월 국토부가 시행한 4㎞ 구간의 사업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738억여원으로 늘어나자 이 구간의 길이를 다시 3.46㎞ 구간과 0.7㎞ 구간으로 쪼갰다. 3.46㎞ 구간의 사업비는 493.5억원으로 500억원 이하로 맞추고, 0.7㎞ 구간을 충북도에 넘긴 것이다.

2008년 3월에도 국토부 시행 구간의 총사업비가 648억원으로 증가하자 또 다시 0.99㎞ 구간을 충북도에 넘기는 등 총사업비 879억원이 들어가는 한 개 진입도로를 4개 구간으로 쪼개 건설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일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두 기관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이같이 사업구간을 나눈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그 결과 충북도는 총사업비 439억원 중 389억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됐다.


또 진입로의 경우에도 최초 완공된 도로와 최종 완공된 도로 구간 사이 최고 1년9개월의 격차가 나 그동안 완공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 타당성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제천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제천시 직원과 회원제로 운영중인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시킨 충북도 직원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