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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이용 불법 '아르바이트' 청소년 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파일공유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아르바이트인 셈이다.


각종 P2P 사이트들은 파일을 내려 받는 사람이 파일을 제공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은 송금기록이 남지를 않아 추적이 힘든데다가 핀(PIN) 번호만 있으면 온라인 마켓 등에서 e-머니를 받을 수 있어 선호된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가운데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검찰청의 저작권 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6년 1만9080건, 2007년 2만5271건, 2008년 9만1648건, 2009년 8만941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11건, 2832건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2만1953건과 2만216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전체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0%, 2008년 23.9%, 2009년 24.8%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는데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이를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면 불법공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P2P업체들은 사업자재등록을 해야 하고 누가 파일을 언제 어떻게 공유한건지 등에 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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