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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부과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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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이자율 하향조정,,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도 인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대폭 낮아진다.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ㆍ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14~21% 수준인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등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없애기로 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기간별로 대출금리 6~10%가 더해되며,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인14~17%를 밑돌 경우 하한선이 연체이자율로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을 1%p 내릴 경우 은행은 연간 1000억원, 상호금융조합은 790억원, 보험사 100억원 규모의 연체이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도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예금 금리에 1.5%p을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0.1%p 내리면 은행은 연간 82억원, 상호금융조합은 3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환 리스크가 없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내려간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1.5~3%p 수준으로 0.1%p만 인하하더라도 연간 22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감안해 조정된다. 현재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액의 1.5%(1년 이내 상환시)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와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내용, 상환예정금액 등을 SMS를 통해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등에 대해 이용회원들의 금리구간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연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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