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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역개발사업 하나로 통합..지자체·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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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복잡한 지역개발사업 하나로 통합..지자체·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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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자체, 민간 주도의 지역개발제도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제3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지역개발 관련 법률 3개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다.

또 앞의 3개 법률에 있던 7종의 계획과 7종 지구도 단일화했다.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이 '지역개발계획'으로 합친다. 같은 내용의 7종 지구 역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했다.


이에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사업추진체계도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정부지원도 강화됐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은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3단계 과정도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처리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다른 사업과의 유사종복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각 시도별로는 지역개발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됐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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