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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8월31일~9일30까지)의 조치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어 "이사회는 소건영 자동차업무실장 겸 자동차보상 사업부장을 지배인으로 선임토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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