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 지하철에 보안관이 본격 투입되고 전동차 내 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을 1일 내놨다.
이 중 지하철보안관은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경찰대와 연대해 출·퇴근시간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1~4호선(서울메트로)에 80명, 5~8호선에 70명(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21명 총 85개조 171명의 지하철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1단계로 투입되는 지하철보안관은 75명이다. 이들은 2조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지하철 운행 종료 시간까지 근무한다.
특히 지하철보안관은 성추행 발생빈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복을 착용해 성추행범 적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삼단봉과 디지털카메라도 1인당 1개씩 휴대한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 내 각종 범죄행위 발생 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전동차 내 CCTV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지하철 1개 역당 역사와 승강장에는 최소 36개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동차 내에는 신설동~성수역을 오가는 2호선 1대(4칸)에만 시범으로 CCTV 8대가 설치된 상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2호선 신형 전동차와 7호선 모든 전동차에 1칸당 CCTV를 2대씩 설치하고 이후 비용 대비 사업효과 분석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전동차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단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를 녹화는 하되 화면을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고 시민들이 비상통화 장치 등으로 승무원에게 요청 시 승무실에 자동 표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비상통화장치, 막차안전요원, 불법상행위 단속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전대책을 개선 보완해 지하철 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642대의 지하철 여자화장실 비상콜폰, 7028대의 열차 내 비상인터폰, 1505대의 승강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상황 시설물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신고 장치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보안관 도입과 전동차 내 CCTV설치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특히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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